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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
13월의 월급, 연말정산을 챙길 시기입니다.
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챙겨봐야할 시점인데요, 오늘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샀을 때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낸 경우 이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용내역을 영수증처럼 처리해주는 공적 전표를 뜻합니다.
주로 휴대폰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있습니다.
그럼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요.
내 돈은 소중하니까요~
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
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돌려받고자 할 때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2배나 높은 소득공제율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.
총 소득의 25% 이상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했을 때, 이 중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의 30%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%에 그칩니다.
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생활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현금영수증 내역, 홈택스에서 조회하기
연말정산 하시기 전에 내 돈을 얼마나 썼을까 궁금하시죠?
내가 한해동안 돈을 지출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잘 따라와주세요.
우선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.
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 아래 절차대로 눌러주세요.
- 조회/발급
- 현금영수증 조회
현금영수증 조회를 누른 다음에는 위 사진과 같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들어가줍니다.
그다음 기간을 조회하여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, 확인하시면 됩니다.
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대처방법
간혹 세금 내기 싫어하는 업주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.
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. 업주는 현금영수증 금액의 5%를 가산세로 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%의 범칙금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.
이 글 읽으시는 분들 연말정산 대응 잘하셔서 돈 많이 돌려받고 부자되시길 빕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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